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60대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을 들이받아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운전자를 긴급체포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승합차 운전자 A(62)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24일 오후 3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승합차를 몰고 나오다 150m가량을 돌진해 보행자를 치고 대합실 옆 대형 도로표지판 기둥을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여성과 인근 도로를 지나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한 차량 운전자 60대를 포함해 대합실 인근에 있던 시민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주시는 나중에 치료를 받은 헬기 이송 부상자 보호자를 포함해 부상자를 최종 11명으로 집계했다. 피해자는 모두 내국인 관광객으로, 사고가 난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도항선에서 나온 승합차는 좌회전 한 뒤 곧바로 ‘부웅’ 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직진해 도로에 있는 사람들을 쳤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34분께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앞으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은 이날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여 급발진 여부를 조사 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 후방 브레이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국립과학수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차량 핵심 부품인 사고기록장치(EDR)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차량 파손이 심해 차량 내부에 있는 EDR을 떼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기상이 호전되는대로 차량을 우도에서 제주 본섬으로 옮겨 사고 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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