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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실 등 人災로 火災… 경찰,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등 19명 입건

시공업체 관계자 등 총 19명 입건

배터리랙 전원 차단하지 않고 작업

국과수 "배터리 열폭주 가능성 ↓"

이달 중 조사 마무리, 송치 방침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국적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초래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인재’(人災)인 것으로 판단한 경찰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등 19명을 입건했다.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절연작업을 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이달 중 입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5일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상 실화 혐의로 이 원장과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작업자와 감리업체 직원 6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한 압수물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냈다.

국정자원 화재 당시 전기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은 무정전 전원장치(UPS) 주전원을 차단한 상태였지만 UPS와 연결된 배터리 모듈 묶음인 ‘배터리랙’ 전원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예방과 관련해 작업자들이 절연복을 입지 않거나 사용 공구에 절연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충전 상태의 배터리를 방전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 또한 작업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UPS 관련 작업 경험이 있는 민간업체 현장 관리자가 전력 차단 등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 작업자들은 이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배터리랙이 방전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지는 등 현장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3~4번 랙 사이에서 발화됐다고 본 경찰은 화재가 인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배터리 이전 사업을 수주한 업체 두 곳이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채 업체 세 곳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하도급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시켜 공사를 하는 한편 무등록 업체 한 곳을 포함한 2개 업체에 또 하도급을 줬다.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하도급을 미리 알려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체 대표와 작업자 등 총 10명을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1명은 업무상실화 혐의 입건자에도 포함돼 피혐의자는 총 19명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정자원 화재가 배터리 열폭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재현실험에서 나타는 화재 양상이 열폭주와는 확연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이나 이유는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순차적으로 입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12월 순서대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회에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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