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24일 5만 명의 동의를 확보하며 국회 공식 논의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명),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명) 등 관련 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무임손실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27일부터 공동으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청원 기간 동안 현장 캠페인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며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도시로 무임수송 비중이 높아 재정 부담이 크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시민 공감대 형성에 빠르게 작용하면서 청원 참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해당 청원은 24일 기준 5만 동의를 넘기며 국회 논의를 위한 절차적 문턱을 넘었다.
국가 차원의 무임손실 보전 사례도 존재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철도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국비지원 근거를 확보했고, 지난 7년간 전체 무임손실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원을 지원받았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정부 정책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 지원 체계에서 제외돼 왔다는 지적이 이번 청원을 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청원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부담이 더 이상 지방정부나 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교통복지 현안임을 국민이 직접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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