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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보안’ 인천항 밀항 기도 중국인 1명 ‘검거’

출국 거부 중국인 불만 품고 월담

기동순찰팀 도주로 차단 후 ‘검거’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펜스를 넘어 밀항을 기도하는 중국인 A 씨. 사진제공=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펜스를 넘어 밀항을 기도하던 중국인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인천항에서 밀항을 기도하다 검거한 사례는 올해 두 번째다.

25일 인천항보안공사에 따르면 중국인 A 씨가 24일 오후 5시 21분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보안펜스를 넘어갔다. 이 모습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고스란히 포착됐다. 이에 인천항보안공사 기동순찰팀은 오후 5시 24분께 긴급 출동으로 도주로를 차단하고 중국 웨이하이로 출항 예정인 선박에 무단 승선 중인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중국인 A 씨는 법무부 출국심사에서 출국이 거부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법 출국 목적으로 보안펜스를 월담하고 무단 승선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신병은 인천출입국외국청에 인계된 상태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올해 6월 19일 인천 내항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외국인 선원 1명을 검거한 바 있다. 2023년 4월 25일 인천 내항에서 밀입국 기도 외국인 선원 1명과 이후 3개월 만인 2023년 7월 25일 해상 밀입국 기도 외국인 선원 2명을 검거하는 등 최근 4년간 ‘보안사고 0(ZERO)’를 달성 중이다.

류춘열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이번 불법 밀항을 기도한 중국인 검거는 현장 직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의 결과”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신종 수법의 밀입국 및 밀항 사건 발생에 대비해 항만경비보안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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