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류상 이혼한 남편, 사업 대박나더니 결국 바람…속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사업 위기를 이유로 위장 이혼을 제안한 남편이 사업 번창 후 태도를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남편과 서류상 이혼한 뒤 배신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5년 차인 A씨는 "코로나19 당시 남편이 사업이 어렵다며 가족을 위해 이혼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큰아이는 대학생, 둘째는 중학생이었고 교육비가 많이 필요한 시기였던 만큼 A씨는 남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혼 후에도 남편은 채권자들에게 위장이혼이 발각되지 않도록 집에 가끔 들렀고, 교육비와 생활비는 꾸준히 보냈다. A씨 역시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고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등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상태로 생활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업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성장했으며 부동산까지 취득했다. A씨는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A씨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5년 전에 이혼했다. 아이들도 다 컸으니 양육비와 생활비는 못 준다"고 말했다고 한다. 얼마 후 A씨는 친구로부터 공항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이혼한 사이에 무슨 상관이냐. 연락하지 말라"며 역정을 냈다고 한다.

조윤용 변호사는 "쌍방이 진정한 이혼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았더라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성립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미 5년이 지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5년간 시댁 행사 참여, 생활비 수령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는 위법이므로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독]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교환비율 높인다…나스닥 상장도 추진 [시그널]
"교섭 단위 분리해 하청노조 교섭 보장" 노란봉투법 입법예고
국민연금 소방수 등판…환율안정 4자 협의체 가동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