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액 환수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와서 그대로 두면 7800억 원 수익은 전혀 환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두고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소환하며 “대장동 일당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범죄수익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특별법 초안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영국의 경우 설명이 불가능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처벌 조항이 있다. 부패 범죄 자산의 소유·관계자들이 어떻게 취득했는지 설명을 못하면 몰수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내 몰수 대상을 ‘범죄 관련 개연성이 있는’에서 영국처럼 ‘재산 형성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학장은 또 “배당 결의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과 관련해 민법상 특례를 두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반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천하동인 1~7호 등에 상당 수준으로 재산이 분산·은닉돼 있어 일반 국민이 제보·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특별법 내 소급 조항과 관련해 “일반법의 추상적 규정이 포착하기 어려운 사건의 복잡성에 대응하는 합리적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이 대장동 일당 몇 명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허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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