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하향 조정하는 데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용 시점도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는 정부안보다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하는 데 대부분 뜻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35%)은 종합소득 최고세율인 45%보다는 낮지만 주식 양도소득세율(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주식 매각 대신 배당을 선택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려면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정부도 기존 안보다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을 열어뒀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라며 여기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추후 더 심도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존의 정부안보다는 내려가는 흐름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분리과세 적용 시점을 두고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안은 적용 시점과 관련해 2027년 결산 배당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여야 일부 의원들이 내년 결산 배당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해 시장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도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배당 성향 40% 이상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적용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이 의원은 “(정부안에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를 규정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계산 방식상) 디스카운트(할인) 효과가 생겨서 연 5%가 아닌 4.7%로 수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며 “(최종안에서는) 디스카운트 효과가 안 생기는 방식으로 조문을 다듬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은 요건을 두 가지로 쪼개 놓았는데, 과연 이를 나눠야 하느냐는 의견이 많고 아예 요건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위원들도 있어 간극이 크다”며 “앞으로 한두 번의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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