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 기일에 감치 재판이 있었고, 해당 감치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법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치 명령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두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방청권이 없으면 이 법정에 들어올 수 없다”며 퇴정을 명했지만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재판부는 감치를 명했다. 이후 별도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이 변호사 등은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음지만, 구치소 측이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감치 집행 과정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독 형 집행 때 개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재판부가 관련 정보를 함부로 알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감치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인적사항이나 동일성 요구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앞으로도 법정질서 위반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말했듯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라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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