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 목포 VTS 관제사 조사… “항로이탈알람 꺼”

"알람, 오히려 업무에 방해돼"

목포시 삼학부두에 정박된 2만6000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수에 나뭇가지가 끼어있다. 연합뉴스




267명의 승객을 태우고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무인도를 들이받아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수사하는 해양경찰청이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과실 정황을 포착했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는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목포 VTS 관제사 A 씨를 수사 선상에 올렸다. 해경은 A 씨가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신호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는 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사고 해역을 혼자 담당하던 A 씨는 항로이탈알람을 직접 끈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항로이탈알람은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이탈하면 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관제업무에 방해가 됐다”며 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알람을 켜놓을 경우 소형 어선들의 사소한 항로 이탈에도 신호가 울려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A 씨는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총 5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다. A 씨는 또 다른 대형 선박이 항로를 이탈해 이를 집중 관제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20일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VTS를 통해 여객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며 “사고 지점과 통상 항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고속 항해 중이어서 관제사가 교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지인 신안군 족도와 방향 전환 구간의 직선거리는 약 1600m로 당시 배의 속도를 감안하면 선박은 기존 항로를 3분가량 벗어나 운항했다. 사고 발생 사실 또한 당시 퀸제누비아2호의 당직자였던 일등항해사가 신고를 한 뒤에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