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명의 승객을 태우고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무인도를 들이받아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수사하는 해양경찰청이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과실 정황을 포착했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는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목포 VTS 관제사 A 씨를 수사 선상에 올렸다. 해경은 A 씨가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신호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는 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사고 해역을 혼자 담당하던 A 씨는 항로이탈알람을 직접 끈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항로이탈알람은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이탈하면 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관제업무에 방해가 됐다”며 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알람을 켜놓을 경우 소형 어선들의 사소한 항로 이탈에도 신호가 울려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A 씨는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총 5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다. A 씨는 또 다른 대형 선박이 항로를 이탈해 이를 집중 관제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20일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VTS를 통해 여객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며 “사고 지점과 통상 항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고속 항해 중이어서 관제사가 교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지인 신안군 족도와 방향 전환 구간의 직선거리는 약 1600m로 당시 배의 속도를 감안하면 선박은 기존 항로를 3분가량 벗어나 운항했다. 사고 발생 사실 또한 당시 퀸제누비아2호의 당직자였던 일등항해사가 신고를 한 뒤에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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