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 사측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 지원을 위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기업 노조와 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각각 따로 교섭하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해 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고 경영계도 노사 협상 자체가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 노사는 교섭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노사 합의를 하지 못한 사업장은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를 적용받는다. 동시에 원·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청 노조들도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으로 교섭 단위가 구분된다. 이 분리 제도 운영을 맡은 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수 있는지도 판정하게 된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청 교섭권이 약화된다며 개정안을 폐기하고 자율 교섭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두고 노사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하청 노조 교섭권이 보장될 방안을 찾는다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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