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가능해진 원·하청 노사 교섭에서도 교섭 대표 노조를 가리는 창구단일화 제도가 현행대로 적용된다. 동시에 원·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측과 분리 교섭도 할 수 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교섭절차가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김 장관은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 노조법 시행령을 보완했다”고 시행령 마련 취지를 밝혔다.
시행령의 핵심은 현행처럼 복수 노조 사업장 노조 중 대표 교섭 노조를 뽑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하청 교섭에서도 적용한다는 점이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노사가 교섭방식을 합의하면 정부는 이 합의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 노사 합의를 못한 사업장은 원청 기업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가 적용된다. 동시에 원·하청 노조가 분리교섭할 수 있도록 한 분리제도를 쓸 수 있다. 분리제도를 수행하는 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사용자성 판단도 맡는다.
노동계는 이 시행령이 노란봉투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뤄지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점을 시행령 폐기 주장의 배경으로 밝혔다.
노동부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노란봉투법 지침과 매뉴얼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지침과 매뉴얼에는 어떤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다. 또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이 포함된다.
김 장관은 “입법예고안을 두고 교섭 분리가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뤄질지, 기존 교섭질서 혼란을 발생하는지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청노조 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다면,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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