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수하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50대 승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카운터에서 스티로폼 박스에 폭발물이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50대 A 씨의 박스를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A 씨는 당시 출국장에서 항공사 직원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박스에 폭발물이 있다"고 주장했고, B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중협박 혐의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허위 신고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지는 않았다"며 "A 씨가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으로 말한 이유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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