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주도한 김녹완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이어진 반복 범행, 피해자 수의 압도적 규모,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 등 극단적 가혹성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고지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폭행·유사강간을 반복하고,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 약 17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약 70명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세 배가 넘는 규모다. 김씨는 기존 피해자에게 “새 피해자를 포섭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명을 강간·유사강간했고 이 가운데 14명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며 “5명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고, 피해자의 부모·직장에 접근해 협박하는 등 수법 또한 극도로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범죄의 반복적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김씨의 협박에 의해 가담한 것으로, 지속적 결합체 형성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범 10명에 대한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또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일부 합성 사진과 편집 영상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혐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합성물·딥페이크의 성착취물 판단 기준을 엄격히 밝힌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한편 김 씨 외 공범 10명에게는 징역 2년~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이고 상당수가 소년 또는 갓 성년이 된 피고인들이며, 주로 피해자 포섭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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