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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 65세 연장+재고용…연내 입법 가능“

■김주영 민주당 특위 간사

"인건비 등 고려 현실적 접점 모색"

원점 재검토 보도엔 "사실 무근"

노사정 한발씩 양보·대타협 중요

청년 일자리 대책도 함께 준비

김주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산재 예방 TF 단장과 박해철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가 원하는 정년 연장과 재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절충하는 방향성의 정년 연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견 차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사진)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에서 “정년 연장은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고, 우리가 저출생·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저성장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특위의 전신)를 시작했던 것”이라며 “정년연장특위에서 고령 노동자의 생계와 인건비, 그리고 경영계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경직성 부담 문제들에 대해서 조정하면서 현실적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국회 정년연장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을 법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경제계는 퇴직 후 재고용(계속 고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의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추진 계획이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를 절충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혼합한 모델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특위 소위원회에서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안을 논의했고, 정년 연장 시에 임금 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묵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년연장특위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 노동자의 생계와 인건비, 경영계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경직성 문제 등을 조정하면서 현실적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을 위한 연내 입법도 계획대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며 “저희들이 준비하는 대로 진행을 한다면 연내 입법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노사정 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타협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입법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다. 그런 과제들은 입법 이후에 준비를 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년 연장 논의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년 TF 출범을 준비 중이다.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며 “연내 정년 연장의 구체적인 그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세대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與 '정년 65세 연장 방식, '정년연장+재고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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