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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명 부상' 양천구 아파트 화재 피의자 긴급체포…중실화 혐의

아파트 관계자 70대 남성 체포

24일 남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1일 오후 6시 30분께 남성 A(76) 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관계자인 A 씨는 같은 날 새벽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주민 5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가 완전히 불탔으나 아파트 세대로는 불이 번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약 2시간 30분 만인 오전 8시께 진화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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