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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끝났으니 퇴사” 관행 이유로 직원 내보낸 IT회사… 법원 “부당해고”

프로젝트 종료 후 사측 A씨에 퇴사 통보

“업계 관행, 묵시적 조건 계약에 포함”

중노위 구제신청 기각되자 행정 소송

法 “묵시적 조건, 포함 여부 확인 안돼”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한다는 업계 관행을 이유로 직원을 내보낸 IT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1월 IT업체인 주식회사 B에 입사해 C프로젝트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4년 3월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A씨와 B사의 근로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회사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퇴사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다른 프로젝트에 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B사는 “A씨가 성과 미흡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끝에 2월 6일 자진 퇴사의사를 밝혔다”며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도 함께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녹취록 등에 따르면 오히려 사측이 기존 프로젝트 철수 이후 다른 프로젝트 배치를 제안했고,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B사 대표이사가 2월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 ‘A씨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며 “A씨가 성과 미흡 등의 문제로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B사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며 “오히려 B사는 A씨의 프로젝트 철수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안하고 논의했다”고 판시했다.

“프로젝트 끝났으니 퇴사” 관행 이유로 직원 내보낸 IT회사…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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