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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시작, 청소차 타지마"…환경미화원에 갑질한 7급 공무원

양양군 "깊이 송구"

사진 제공=양양군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수개월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논란에 대해 군이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분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완전 차단했다"며 “가해자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사·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가 계약직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 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 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미화원들은 A 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달 21일 언론보도 이후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현재까지 100여건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군에 따르면 사건 인지 직후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즉시 분리해 2차 피해가 차단되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주말에는 A 씨와 미화원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A 씨를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피해 직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 연계, 휴가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지방공무원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기동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 등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전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 보호 시스템을 보완한다. 또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차단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군은 전날 전 부서장을 긴급 소집해 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논의했으며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부당 지시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도 예고했다. 특히 읍·면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등 외곽 청사와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한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단호히 용납하지 않겠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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