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중고폰을 구매한 뒤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건 남짓이었으나, 9월 22건, 10월 33건, 11월 1~17일 사이에는 53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급증은 한 대형 온라인 중고폰 판매 업체가 주문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 절차를 미루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통관 기준 강화로 배송이 지연됐으며, 현재는 물량이 안정적으로 출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3개월간 약 2600건을 환불했으며 “이달 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는 축소·중단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업체와 위법 행위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2022년부터 피해사례 분석이 완료된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폰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이었다. 매년 증가세며, 액정·작동 불량 등 품질 문제가 156건(44.7%), 미배송·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43건(41%)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 계약 관련 피해는 5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50% 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4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 유형은 전자상거래가 21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구매 금액은 약 50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폰 구매 전 판매자 신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금·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것, 분쟁 대비를 위해 거래 내역과 증빙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wsuye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