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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지역의사제에 쓴소리 “인재양성할 수련환경 마련이 먼저”

“지역의 지도전문의 확충…수련병원 역량 강화 선행돼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을 찾아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비롯한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전공의단체가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부터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젊은 의사들 시선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서 선배인 지도전문의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데,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사제 도입에 앞서) 지역의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민단체 등은 지역의료 공백 해소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다만 의료계는 강제성을 띤 의무복무만으로 지역의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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