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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결국…노점 상대 '3억 소송전'

일반 점포들, 노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종로구 "아직 개입할 단계 아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광장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일반 점포들이 노점상을 상대로 3억 원대 소송전을 예고했다.

23일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이뤄진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에 연내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억 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노점상인들 탓에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 입게 된 경제적 피해액을 산정한 값이다.

이들은 소속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달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를 말한다.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 개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속한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위치한 250여 개 점포로 이뤄졌다.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로, 일반 점포들은 이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겨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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