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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양군 공무원 ‘갑질’ 행각, 감사 신속 착수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감사 및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욕설, 협박, 주식매매 강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충격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된 갑질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미화원들에게 강매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이에 양양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가해자와 피해 직원을 분리 조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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