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시 조기 출근·공휴일 근무 반복 뒤 뇌출혈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의류 가공업체에서 주 6일 근무·야근 반복

출근 후 쓰러져 병원 이송…뇌출혈 사망

공단 유족급여 지급 거부 “상관관계 없다”

法 “업무량 과중·휴식 부족, 인과관계 상당”





수시로 아침 조기출근과 야근을 반복하고, 공휴일에도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업체 B사에서 근무하며 단추 위치표시, 실밥 제거, 가격표 부착, 포장, 다림질 등의 ‘완성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해 근무하던 중 팔다리에 마비증세를 보이며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약 한 달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3월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는 주 6일 근무하며 공휴일에도 자주 출근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상병 발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52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주 6일 근무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조기출근하거나 평일 밤 7시 이후, 토요일 오후 5시 이후인 밤 9시까지 야근을 반복하며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 등과 통화하며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매번 오전 6시 또는 7시경에 출근한다”라고 말한 점, 그리고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목적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며, 석가탄신일에도 정상 출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업무량이나 근무 일정이 예측하기 어려웠고, 공휴일에도 종종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수행한 업무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며, 만성적인 과중 업무로 인해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