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가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신고 접수 이후 2일 이상 소요되던 차단 시간을 대폭 줄인 것으로 경찰청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가 협력한 결과다.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접수 이후 피싱 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75%는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 발생하기 때문에 번호 차단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긴급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을 중지시킨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보해 범죄 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아닌 경우에도 누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에 접속해 범죄 의심 문자나 전화를 제보할 수 있다.
통합대응단이 제보받은 번호를 분석해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7일간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통합대응단은 3주간 긴급 차단 시범 운영도 실시했다. 그 결과 14만 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제보 등을 제외한 5249개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실제 피해를 극적으로 막아낸 사례도 있었다. 대출 빙자형 피싱 번호가 제보로 즉각 차단됐는데, 당시 피싱범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해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긴급 차단 조치와 함께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는 즉시 끊겼다.
경찰은 오인 제보·신고에 대한 기준과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번호만 차단하도록 설계해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차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오인 신고를 기반으로 한 긴급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를 수시로 관리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신고 내역과 패턴을 종합 확인해 오인 차단 가능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더 신속하게 범행 수단을 차단하겠다"며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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