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는 0.094%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e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