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시내 68개 지역을 ‘관광숙박 특화 구역’으로 지정해 3성급 이상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200% 이상 높여준다. 용적률 한도가 일반상업지역에 허용된 800%에서 1.3배인 1040%까지 높아지게 된다. 대상 지역은 명동, 테헤란로, 여의도, 신촌 등 서울 24개 자치구의 6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등 68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최근 열람 공고를 마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심의에서 가결되면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서울시는 중구의 명동관광특구, 강남구 테헤란로,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중심, 성동구 왕십리 광역중심 등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광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보고 기간 제한 없이 용적률 상향을 허용할 방침이다. 강남구 양재중심지구, 강동구 천호지구, 강서구 공항로·공항지구 중심 등 5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한 번화가 및 교통이 양호한 지역으로 분류돼 결정안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 상향을 허용한다.
자치구별 특화 구역 수는 종로구가 세종로, 익선, 종로2·3·4·5가, 율곡로 등 11곳으로 가장 많다. 중구는 명동, 북창, 소공, 남대문시장 등 6곳이 포함됐고 그 외 영등포구·동대문구·강서구·관악구는 각 4곳이다.
특화 구역 면적은 중구 봉래동에서 용산구 한강로 일대에 이르는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346만 7822㎡)이 가장 넓고 △여의도 금융중심(112만 586㎡) △테헤란로(95만 9160㎡) △잠실광역중심제1지구(85만 8791㎡) 등이 뒤를 이었다.
용적률을 한도인 1.3배까지 높이기 위한 조건은 3성급 이상 호텔, 호텔의 객실 비율(전체 연면적에 대한 객실 사용 바닥면적의 합)이 80% 이상이다.
서울시가 이 처럼 호텔 건축에 대해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212만 명에 달한 가운데 올해는 1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종전 최대 기록인 2019년 139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1.3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시 도시계획 조례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연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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