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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경, '휴대폰 딴짓' 신안 좌초 선박 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중과실치상 혐의

조타수는 혐의 부인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 2만6천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정박돼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267명의 승객을 태우고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무인도를 들이받아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항해 담당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 씨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의 키를 제대로 조타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당직자였던 A 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변침’을 했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해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협수로 구간 내에서 선박을 자동 운항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했다. 선박이 통과하는 항로 중 폭이 좁은 곳을 의미하는 협수로에서는 통상 수동으로 선박을 운항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A 씨는 자동항법장치에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 변환하는 업무를 담당한 B 씨는 “조타실 내부에서 자이로 컴퍼스(전자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A씨는 좌초되기 13초 전 사고가 발생한 족도를 발견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는데, B 씨는 전방 주시는 A 씨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경은 당직 근무 수칙을 조사하기 위해 선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일시적으로 조타실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진 선장 C 씨 또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C 씨는 여객선 내 선장실에서 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조타실에서 A 씨와 B 씨가 무엇을 했는 지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확인 중이다.

선박의 항로를 관리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3분 넘게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VTS를 통해 여객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며 “사고 지점과 통상 항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고속 항해 중이어서 관제사가 교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지인 신안군 족도와 방향 전환 구간의 직선거리는 약 1600m로 당시 배의 속도를 감안하면 선박은 기존 항로를 3분가량 벗어나 운항했다. 그러나 관제사는 당시 담당 해역에 선박이 5척에 불과했음에도 사고 선박의 항로 이탈을 인지하지 못한 채 A 씨가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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