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267명의 승객을 태우고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무인도를 들이받아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항해 담당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 씨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의 키를 제대로 조타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당직자였던 A 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변침’을 했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해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협수로 구간 내에서 선박을 자동 운항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했다. 선박이 통과하는 항로 중 폭이 좁은 곳을 의미하는 협수로에서는 통상 수동으로 선박을 운항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A 씨는 자동항법장치에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 변환하는 업무를 담당한 B 씨는 “조타실 내부에서 자이로 컴퍼스(전자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A씨는 좌초되기 13초 전 사고가 발생한 족도를 발견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는데, B 씨는 전방 주시는 A 씨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경은 당직 근무 수칙을 조사하기 위해 선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일시적으로 조타실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진 선장 C 씨 또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C 씨는 여객선 내 선장실에서 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조타실에서 A 씨와 B 씨가 무엇을 했는 지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확인 중이다.
선박의 항로를 관리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3분 넘게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VTS를 통해 여객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며 “사고 지점과 통상 항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고속 항해 중이어서 관제사가 교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지인 신안군 족도와 방향 전환 구간의 직선거리는 약 1600m로 당시 배의 속도를 감안하면 선박은 기존 항로를 3분가량 벗어나 운항했다. 그러나 관제사는 당시 담당 해역에 선박이 5척에 불과했음에도 사고 선박의 항로 이탈을 인지하지 못한 채 A 씨가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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