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에서 제기되는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등 주요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비사업 단체가 “실제 업무를 해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단체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20일 시청 청사에서 진행한 2차 민·관 협의회에서 연합회 회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서울시와 연합회의 만남은 지난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연 첫 협의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연합회는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 허가 등 모든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 현상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규제 완화 방안,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 건의도 나왔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 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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