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개시 14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4개로 늘어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조만간 조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각종 압수수색과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은폐했던 ‘VIP 격노’ 실체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 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이른바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국방부 등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직무 수행 독립성, 수사 공정성 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저지른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해 불법행위를 실행한 중대 권력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특검팀 수사에 협조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채 상병 순직 이후 2년 넘게 논란이 된 순직해병 외압 사건이 특검에 의해 마무리됐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5개월 동안 진행한 수사에서 주요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다.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 수사팀을 입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의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4개로 늘어났다. 김건희 특검팀이 추가 기소하면 재판은 5개 이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 유지를 하는 △공수처 체포 방해(직권남용 등) △평양 무인기 침투(일반이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도 26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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