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과 민간업자 김만배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홍 회장과 김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은 1454만원에 대한 추징도 받았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다음 해 1월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회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로도 지목돼왔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에서 징역 8년과 428억165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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