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과 석화지원법을 각각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올해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합심해 발의한 법안이다.
K-스틸법은 50%의 고율 관세 장벽에 직면한 우리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비롯한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석화지원법은 업계의 구조조정과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특히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비 기업까지 경쟁사 간 정보 교환 및 공동행위를 장관 승인 아래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 과잉 통상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됐다”며 “이번 법 제정은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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