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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가게 유리창 깨놓고 "돌과 대화 중이었다"…사과도 없이 황당 해명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여성이 짧은 연애를 끝낸 전 남자친구에게 재물손괴와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성은 가게 유리창을 돌로 깨놓고도 “돌과 대화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고, A씨는 “진심 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이 확보한 영상과 제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새벽에 벌어졌다. A씨는 출근도 하기 전 인근 상인이 “지금 가게로 빨리 와보라”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도착해 보니 가게 전면 강화유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안쪽 바닥에는 성인 남성 주먹보다 큰 돌이 떨어져 있었다.

A씨는 “강화유리는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 않는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을 살핀 경찰도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적 손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며칠 뒤 확보된 화면에서 범인은 A씨가 약 3개월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 B씨로 드러났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내가 했다는 증거를 대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가 제시되자 그는 “새벽에 산책하며 돌과 대화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는 상식 밖의 해명을 내놨다. A씨는 “B씨 집은 가게에서 차로 20분 거리인데, 새벽 2시에 그곳에서 산책을 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폐쇄회로(CC)TV는 또 다른 정황도 담고 있었다. B씨는 돌을 던지기 전 A씨의 집을 찾아가 집 앞 택배 상자를 뜯어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헤어진 뒤 한동안 집착하는 행동을 이어가다가 최근엔 조용하길래 끝난 줄 알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 택배를 뜯어보고 가게 유리창까지 깬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성문에조차 ‘이 사건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망가졌다’고 적혀 있더라”며 “피해자인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특수재물손괴 외에도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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