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의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학 교수의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충형 포항공대(포스텍) 철학과 교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해 풀어봤는데, 17번 문항에는 정답이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해당 지문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 개념을 설명한 뒤 문제를 풀도록 구성됐다. 17번 문항은 두뇌에서 발생한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한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고 보는 ‘갑’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한 보기를 고르는 유형이다.
평가원이 공개한 정답은 3번이다. 3번 보기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갑의 입장이 옳으며, 이를 부정하는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지문 도입부에 등장하는 “칸트 이전의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설명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스캔 프로그램으로 의식을 재현하는 경우 ‘단일한 주관’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겉보기에는 ‘a=b이고 a가 C이면 b도 C다’ 식의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영혼’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정답 3번이 성립하려면 ‘생각하는 나’와 ‘영혼’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지문이나 보기에 그런 연결 고리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어 17번 문항과도 관련된 ‘수적 동일성’ 개념을 활용해 작성한 수정란·초기 배아 지위 관련 논문으로, 철학자 연감이 선정한 ‘2022년 최고의 철학 논문 10편’에 포함된 바 있다.
한편 수능에서 정답 오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일은 드물지만,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 처분에 대해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은 응시자 전원이 정답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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