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헬스장들이 파격 할인 이벤트로 고객을 끌어들인 뒤 갑작스럽게 폐업해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중도 해지 시 할인가와 정상가 환급 기준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195건에서 2023년 1424건, 지난해 1539건, 올해 상반기 80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967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헬스장이 73.8%(3668건)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가 뒤를 이었다. 이유별로는 계약 해지와 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올해 1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 39만3000원을 결제한 뒤 이용 시작 전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벤트 특가 계약이라며 거부했다. B씨는 올해 3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 59만4000원을 결제했지만 사업자가 4월 폐업 후 환급 없이 연락을 끊었다. 중도 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지 할인가로 할지를 두고 벌어진 분쟁도 상당수였다.
신용카드에서 매달 자동으로 이용료가 결제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가량(48.7%)이 자동결제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헬스장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를 공유하며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독형 헬스장의 계약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소비자원은 "할인 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 계약에 신중해야 하고, 사업자의 폐업과 연락 두절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hi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