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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法, 민주당 독재 막은 저지선 인정한 것"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羅 등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유지

장동혁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판결"

날 선 반응으로 검찰 항소 촉구한 민주

전현희 "솜방망이 판결에 즉각 항소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 등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 기준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나 의원은 벌금 400만 원에, 나머지 5명의 의원은 벌금 각 150만 원에 처해졌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선고 공판에 동행한 주진우 의원은 “이 사건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 법원이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징역형 구형 자체가 아주 무리한 것이었다”며 “실질적으로 혐의 유무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양형에 있어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갈등이 정치 영역에서 해소되지 않고 사법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이재명 봐주기’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날 선 반응을 보이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턱없이 못 미치는 솜방망이 선고"라며 “검찰은 대검예규에 따라 솜방망이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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