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규제샌드박스 1호 차지인, 6년만에 쓰러졌다

◆ 차지인,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전기차 '과금형 콘센트' 개발기업

대기업 중심 급속 충전소 확산에

완속충전 이용 줄어들며 경영난

차지인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진 제공=차지인




전국 아파트·상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해온 업체 차지인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1호로 선정됐던 회사가 충전 시장 변화 속도를 버티지 못하고 불과 6년 만에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규모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13일 차지인에 대해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회생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될 때까지 모든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다.

차지인은 아파트·상가 주차장에 설치하는 완속 전기차 충전기와 이를 운영·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충전사업자다. 정부가 2019년부터 공동주택 충전 시설 확산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던 정책 흐름 속에서 충전기 설치를 늘리며 사업을 확장해왔다.



차지인은 같은 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에서 전기차 충전을 일반 콘센트처럼 손쉽게 설치, 요금 정산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과금형 콘센트’ 기술로 임시 허가 1호를 부여받은 기업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주도를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운영한 실증 사업에 참여해 충전기 설치·운영 규제를 시험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현장 실증을 수행했다. 정부의 혁신·실증 프로그램에 연달아 참여한 만큼 당시에는 업계에서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 혁신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용자들이 더 빠른 급속충전기로 이동하면서 아파트·상가에 설치된 완속충전기의 사용률이 떨어졌다. 대기업 중심의 대형 급속충전소가 늘어나면서 완속 중심 중소 충전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첫 혁신 모델로 꼽았던 회사까지 회생을 신청했다는 건 전기차 충전 시장의 재편이 시작됐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심문 기일을 열어 회생 개시 타당성을 심리한 뒤 제출된 재무·운영 자료를 검토해 다음 주 중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독] ‘규제 샌드박스 1호’ 차지인, 회생 신청…6년 만에 무너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