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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중 365억 감액' 대법 판결에..."오해 불식"

대법, 서울고법 판결 확정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 제공=호반건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8억 원의 과징금 명령을 받았던 호반건설이 대법원의 취소 판결에 대해 이른바 '벌떼 입찰'과 일감 몰아주기를 둘러싼 오해가 불식됐다고 평가했다.

호반건설은 2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조사 이후 ‘공공택지 편법 명의 변경’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왔다”며 “벌떼입찰에 대한 지난 5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로 오해를 불식시키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0~2015년 공공택지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고 보고 2023년 6월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택지를 낙찰받은 후 23개의 공공택지를 총수 2세 회사에 전매하고 입찰신청금도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고도 판단했다.



반면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4개 행위 중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364억원 전액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시공사가 시행사 공사비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인데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또 호반건설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당국에 필요한 제도 정비 등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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