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주·혁신 법사위원들, '항소포기 집단반발' 검사장 18명 고발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집단적 항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19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10일 지검장 18명은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