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측과 개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을 24일 발표한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원·하청 교섭 방식에 대한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 모두 이 시행령에 대해 반발하고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19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사 교섭 절차가 담긴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시행령)을 발표한다. 노동부는 40일 동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한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하는지 절차가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 사측과 교섭해야 하는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는지 등 해석이 분분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개별 교섭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때 교섭 창구 단일화를 예외 적용하는 교섭단위분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직종, 임금 수준, 근무 형태, 교섭 방식 등에서 차이가 큰 만큼 두 노조가 원청 사측과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시행령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행령은 노사가 교섭 절차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의 ‘자율 교섭’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배치된다. 원청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온 경영계도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확대한 시행령을 우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시행령 발표 이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지침)도 연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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