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가 있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장애 비하 발언을 쏟아낸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당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당 대변인이 함께 출연한 방송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정치권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영향력 있는 정치 방송 진행자가 다수 시청자 앞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김 의원에게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논란은 지난 12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감동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정신병원 입원과 장기 적출이 세트”, “장애인 부축을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 등 발의 취지를 왜곡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김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배경을 언급하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고 말했다.
감동란은 이보다 더 나아간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방송에서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가 없었으면 어디까지 욕했을지 모른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뒤X다” 등의 노골적 비하 표현을 사용했다. 김 의원을 향한 조롱과 폭력적 상상에 가까운 발언까지 등장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명백한 장애 혐오”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감동란을 함께 피고소인으로 포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소비된 사안”이라며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려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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