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한 이하상 변호사는 법정질서 위반 행위로 재판부로부터 감치대기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일부 진정성립을 제외한 특검 측 주신문에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법정에 나온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법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감치 대기명령을 내렸다. 이 변호사가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인으로서 권리를 위해 말씀드리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명령에 불응하자 재판부는 “감치한다. 구금장소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은 재판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불허한 바 있다.
한편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 거부와 함께 선서 자체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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