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일대 신축 아파트 보류지가 매각에 실패해 재입찰에 나섰다.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갭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규제로 대출 한도가 감소하면서 첫 입찰에서는 유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전날(18일) 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 전용 84㎡B(20층) 1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42㎡A(12층) 등 2곳의 매각 입찰 공고를 다시 올렸다. 이번 재입찰은 1차 입찰이 유찰된 지 약 1주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 경쟁 입찰 방식과 달리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된다. 최저 입찰가는 아파트가 29억 7500만 원, 오피스텔이 9억 4400만 원이다. 보류지는 조합이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 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 놓는 가구를 말한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어 제2의 '로또'로 통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게 큰 특징이다.
그러 10·15 규제 여파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보류지 매물 특성상 일반 아파트보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점도 실수요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된것으로 풀이된다.
보류지를 매수하면 통상 계약금을 치른 뒤 1~2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만큼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입찰에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매물의 경우 약 30억 원의 현금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업계는 보류지 시장 역시 현금부자 위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류지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관건은 단기간 내 자금 동원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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