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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보다 싸네"…서울 한복판 '월세 1만원' 주택 살펴보니 방도 3개

동작구 만원주택 내부. 사진 제공=동작구




서울시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작구는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호를 추가 확보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 주택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상도동 210ㅡ42 △사당동 220ㅡ135 △신대방동 688ㅡ15에 있으며, 방 2~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됐다.

이번 만원주택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최소 2년,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 임차료는 1만원이다. 입주자가 월세 전액을 납부하면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이 수익금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신청 기한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동작구 외 주민이라도 입주 즉시 전입이 가능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이며,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 뒤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12월 3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4월 '양녕 청년 주택'(36호)을 시작으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7호),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8호) 등 총 51호의 만원주택을 운영 중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주택을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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