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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사업장도 법위반율 93%…‘근로감독 밖’ 외국인 보호사각

노동부 196곳 감독…182곳서 법위반

비고용허가제 사업장, 근로 감독 못해

고용허가제 사업장 감독율도 5% 그쳐

강원 한 농촌 마을에서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라'를 쓴 이주노동자들이 감자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관리하는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법위반율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계절노동자처럼 근로감독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보호 사각에 대해 우려를 높인다.

19일 고용노동부가 올 4월과 9월 고용허가제 사업장 196곳을 감독한 결과에 따르면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독 사업장이 영세하고 노동법 위반 신고나 전력이 있는 곳이란 점을 감안해도 법위반율이 92.7%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위반 사항을 보면 123곳에서 약 17억 원 규모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7곳은 내국인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9곳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1곳은 노동자 폭행을 하는 등 수위 높은 법 위반도 드러났다. 노동부 측은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입국부터 근로환경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법위반율이 높은 상황은 계절근로자와 같은 비고용허가제 사업장의 법위반율도 높을 것으로 가늠하게 한다. 계절근로자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8월 연 ‘이주노동자 실태보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당하는 비율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약 2배 높고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도 내국인보다 약 3배 높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에서 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이 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받는 비율도 약 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한국 이주노동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종속시켜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차별과 폭력,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도록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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