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의 집단임금 교섭이 파행을 겪으면서 이달 20∼21일과 다음 달 4∼5일,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 학생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과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총 8차례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용자 측이 핵심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교육 관료들이 노동자들을 총파업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교육 당국의 쟁점은 임금·처우 개선이다. 연대회의는 정기상여금 정액 150만원 지급 등을 포함한 임금 인상과 함께, 저임금·차별 구조 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명절휴가비 연 5만원 인상 수준의 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는 차별 해소 예산 편성, 저임금 구조 해결,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며 “이번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다면 신학기 총력 투쟁 등 더욱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총파업은 권역별로 나눠 나흘간 이어진다. 첫날인 20일에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파업이 진행된다. 다음 달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순차적으로 파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급식실·돌봄교실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지역별로 파급력에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학교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6일에도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 교육공무직 17만5369명 가운데 15.0%인 2만6292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30.7%에서 정상 급식 제공이 중단돼, 상당수 학교가 빵·우유 등 간편식을 내놓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돌봄교실 운영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해 학교별로 급식·돌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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