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은 지 3달 만에 법에서 사라졌다. AIDT가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퇴출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AI인재 양성안에는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재차 담기며 추후 AIDT가 재기할 가능성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했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발맞춰 개정령안에서도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정의와 범위 관련 사항이 삭제됐다. 아울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도 지워졌다. 시행령 내 용어도 정비했다. '교과용도서'는 '교과용 도서'로, '서책'은 '도서'로 수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AIDT는 촉박한 개발 기간으로 인해 기술적 오류가 잦았던 데다 현장 의견 수렴도 부족했던 탓에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결국 교육자료로 강등되며 전 학교 도입 의무와 교육청의 구독료 지원이 사라진 결과 올해 2학기 AIDT 도입률은 직전 학기 대비 약 60%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0일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에서 △초·중등학교 내 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AI·디지털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의 세부 계획을 제시했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AI 교육자료에는 AIDT를 비롯해 다양한 선택지가 포함된다"며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다양한 AI 교육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행·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AIDT 발행사 측이 교육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AI 교육자료 개발·납품 등에 협조적일지는 불투명하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후 법적 대응에 나선 AIDT 발행사들은 이달 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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