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집된 증거 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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