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부지법 침입한 수험생에 판사 첫마디…“수능은 봤느냐”

미뤄진 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1월 발생한 난동 사태로 서울서부지법 간판이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씨에게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월 19일 법원 경내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집어던져 맞추기도 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박씨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 미뤄졌다. 김 판사는 박씨에게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