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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늘부터 ‘요양급여 부정수령’ 병원 신고기간 운영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허위인력 등록·진료기록 위조 등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지난 2101건으로 48.7% 늘었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는 주요 부정수령 유형으로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을 꼽았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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