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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곤히 자는 손님에 '악!'…'벌금 700만원' 엽기행각 BJ, 알고보니

사진=유튜브 캡처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에게 고의로 큰소리를 지르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BJ 신모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6월 26일 밤 11시46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주변 손님들에게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 “구경 났어? 볼일들 보셔”라고 고함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던 손님들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했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며 “2019년 이후 인터넷 방송과 관련해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13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별도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인천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A군(18)을 불러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방송을 촬영·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연료 50만원을 지급하고 A군에게 후원금에 따라 벌칙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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