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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사상' 부천 시장 트럭사고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지난 13일 오전 10시 55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부천 오정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6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당직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시장 안으로 돌진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남녀 19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상자 21명 가운데 시장 상인은 2명뿐이고, 대부분은 장을 보러 온 시민이었다. 부상자는 5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트럭은 1~2m가량 후진한 뒤 약 132m를 질주하며 행인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갑을 감췄다. 취재진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는 “제가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답했다. 이어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 하루 4시간밖에 못 자고, 빚이 많아 일을 계속하다 보니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경찰 조사에서 “모야모야병은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과는 어긋나는 부분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A씨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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